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6.수사에 착수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7조 또는「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경과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3.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나.죄명
다.사건개요
⑤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삭제)
2.(삭제)
3.(삭제)
4.출국금지 : 출국금지한 사건관계인의 숫자 또는 제12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5.출석 면담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출석 면담 대상자
나.죄명
다.출석 면담 일시 및 귀가 시간
6.체포ㆍ구속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피의자
나.죄명
다.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그 일시
마.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유
바.(삭제)
사.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석방 일시
7.기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진행경과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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