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5조 (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소속 공소청에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②인권보호관은 진상을 조사한 결과 소속 공소청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필요한 조치는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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