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6조 (오보 등 대응 및 필요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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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오보 등 대응 및 필요한 조치)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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