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형사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공소청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공소청장은 관할 지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그 지청에서 직접 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공소청 직원을 지정하여 공보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보 대상 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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