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거나 처분한 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기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훈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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