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보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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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전문공보관과 소속 공소청의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전문공보관과 소속 공소청의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 중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은 전문공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각급 공소청의 장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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