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진행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불기소처분 사건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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