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용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이후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10조 ·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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