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10조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용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이후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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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6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7조 · 평가결과제8조 · 평가 예비심사제9조 · 평가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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