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평가위원장은 각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점수 합계와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 우수 협동화사업자 추천 순위가 기재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의 순위에 따라 최고 득점자(협동화사업자)를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다.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7조 · 평가결과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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