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평가위원회는 협동화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동화사업계획 제출자에게 자료를 보완토록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공급(분양)공고일부터 분양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6조 · 평가위원회 운영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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