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는 협동화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동화사업계획 제출자에게 자료를 보완토록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공급(분양)공고일부터 분양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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