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4조 (평가 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은 파주출판단지 산업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10조 각 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협동화사업계획서로 한다.
②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협동화사업을 통해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협동화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협동화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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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기준
부 문 | 평가 항목 정책목표 적합성 | ■ 사업계획의 적합성 정책목표 적합성 | ․국가산업단지 조성 목표와의 부합성 ․출판문화도시 조성 목표와의 부합성 정책목표 적합성 | ■ 산업용지 활용의 적합성 정책목표 적합성 | ․업종간 배치 균형성 ․업체간 배분 적정성 문화산업 기여도 | ■ 문화적 측면 문화산업 기여도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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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대상 면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평가 대상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6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7조 · 평가결과제8조 · 평가 예비심사제9조 · 평가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