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 대상 업체의 협동화사업계획(이하 "협동화사업계획"이라 한다) 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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