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9조 (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부문은 아래 각 호의 내용과 같다. 또한, 이 평가부문의 세부항목 및 각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1. 정책목표 적합성 부문2. 문화산업 기여도 부문3. 공익·환경 적합성 부문4. 사업추진 실현성 부문5. 업종별 및 우수 개별업체 참여도 부문
②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분양 추천 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