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8조 (평가 예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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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평가위원회의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1. 협동화사업 신청 업체에 대한 입주자격 및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우수 업체 적격성2. 구비서류의 적격 여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임장, 합의각서 등)
③평가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9조제1항제5호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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