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선정, 위촉한다. 다만,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였거나 동 계획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위촉할 수 없다.1.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4년제 대학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2.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이상인 자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부문 전문가4. 제9조제1항과 관련된 분야(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업체)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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