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11조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화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추천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의 내용이나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2.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주심사 시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고의로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라 차순위자를 분양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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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7조 · 평가결과제8조 · 평가 예비심사제9조 · 평가 기준제10조 ·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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