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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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2.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3. 제10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4. 제11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2.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3. 제10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4. 제11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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