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지며, 심의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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