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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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지며, 심의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지며, 심의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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