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공채시험 담당과장이 된다. 단,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해당시험 담당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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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9 시행된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