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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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9 시행된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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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