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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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9 시행된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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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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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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