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험 합격선 및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선발예정인원, 시험시기 등에 관한 사항3. 시험과목 변경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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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9 시행된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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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