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중 채용시험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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