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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