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시험 담당 국장급 공무원2. 중앙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수나. 정부 산하기관 연구원다. 공무원 채용 및 인사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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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9 시행된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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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