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서비스 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헌장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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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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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