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5조 (위원장의 직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