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