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대전식약청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 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운영지원과장2. 식품안전관리과장3. 의료제품안전과장4. 의료제품실사과장5. 유해물질분석과장5.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⑤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서무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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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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