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대전식약청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 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운영지원과장2. 식품안전관리과장3. 의료제품안전과장4. 의료제품실사과장5. 유해물질분석과장5.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서무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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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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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