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20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서비스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과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