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7조 (헌장 제·개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