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청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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