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헌장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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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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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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