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11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에서 소정의 기술 연수를 마친 자에게는 별표6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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