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4조 (연수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9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해물질분석과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9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