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9조 (연수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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