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3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해물질분석과에 연수희망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1)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2)3. 서약서 1부(별표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