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3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9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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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해물질분석과에 연수희망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1)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2)3. 서약서 1부(별표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해물질분석과에 연수희망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1)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2)3. 서약서 1부(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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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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