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8조 (지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연수생을 지도·감독하여, 연수 종료 후 연수소감(별표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 보고서(별표4)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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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9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원제4조 · 연수인원제5조 · 연수기간제6조 · 복무제7조 · 연수생의 지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지도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연수비용제10조 · 벌칙제11조 · 수료증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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