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1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1. 무단 결근 3일 이상일 때2. 연수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실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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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9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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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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