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5조 (연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9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기간은 2주이상 48주이내로 하되,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기간은 2주이상 48주이내로 하되,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