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7조 (연수생의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지도관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2. 연수생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3. 담당 지도관 선정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