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6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9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칙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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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9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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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