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주무가, 서기는 운영지원과 서무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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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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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