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연구사업·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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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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