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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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29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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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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