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 삭제 2012. 10. 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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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29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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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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