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제12조 (기록관리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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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간행물의 발간·등록제8조 · 기록물의 이관제9조 · 기록물의 보존관리제10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1조 · 보안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기록관리 시설 및 장비의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제14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