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제10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대상 기록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2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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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0 시행된 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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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