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제3조 (기록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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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 및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 및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
②총무과장은 기록관장을 겸하여,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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