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제8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국무조정실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이관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부서로 인계되는 경우 반드시 보유기록물 목록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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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0 시행된 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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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