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제6조 (기록물의 생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이 문서, 보고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파일 등의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생산·등록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생산·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리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현황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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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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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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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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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0 시행된 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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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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